배우 손숙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들이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손씨와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장관과 손씨가) 비상근 명예직 정도였던 점과 초범, 고령, 액수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손씨와 이 전 장관 등 8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에는 대학교수, 스포츠 기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골프채를 받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네준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됐다. 검찰은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업체 관계자 1명은 벌금형 약식기소, 다른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장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2월 부영그룹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 등에게 1회당 100만원을 넘거나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청탁금지법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대학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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