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서울 명동 시내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이전 영업시간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음식점 주인들이 낸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전주·군산·익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밤 9시 혹은 10시부터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었다. 이 명령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개월 각 적용됐다. 청구인들은 “집합제한 조치로 재산권이 제한됐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입법부작위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은 70조 1항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격리소 설치나 감염병 환자 진료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 환자 방문으로 인한 시설 폐쇄 등이 대상이다. 청구인의 사례와 같은 집합제한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헌재는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 규정인 70조 1항이 불공정한지를 살폈다.
헌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손실보상 규정은 2015년 메르스 사태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폐쇄 손실을 중심으로 개정됐다. 헌재는 코로나19 사태와 집합제한 조치의 장기화는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기에 법 개정 배경 등에 비춰 보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2021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청구인과 같이 집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점도 고려됐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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