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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조원대 금괴 밀수로 1인당 6천억 벌금형…헌재 “합헌”

등록 2023-07-04 10:50수정 2023-07-04 11:07

금괴 밀수 일당이 촬영한 금괴 사진. 부산지검 제공
금괴 밀수 일당이 촬영한 금괴 사진. 부산지검 제공

1명당 600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금괴 밀수 일당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윤아무개씨 등 3명이 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및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관세법을 위반(밀수출입·밀반송)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반송한 물품의 원가만큼 벌금도 함께 매기도록 한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1㎏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운반책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실어 보내는 수법이 활용됐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여원, 양아무개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여원, 김아무개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여원에 처해졌다. 또 법원은 공동 추징금 2조102억여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특정범죄가중법 6조3항 및 6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씨 등은 이 조항들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반송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인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사와 처벌이 힘든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과 별개의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이밖에도 관세법 조항이 여행객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밀반송죄가 미수출죄보다 죄질이 나쁘지 않은데 법정형이 같은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 등이 밀반출한 금괴 시세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윤씨의 경우 하루 노역은 약 6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황제노역’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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