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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희근 존안’ 넣은 표창장 수여가 “잠정 중단”된다

등록 2023-07-05 15:57수정 2023-07-06 19:43

경찰청 “규정 위반 여부 검토 중”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이 들어간 표창장. 오른쪽은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표창장 서식.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이 들어간 표창장. 오른쪽은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표창장 서식.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이 들어간 표창장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수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표창장에 경찰청장 사진이 들어간 부분이 규정 위반이 아닌지 따져보고 있다.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수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수여를 완전히 중단할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겨레>는 경찰청이 윤 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여자인 청장 사진이 들어간 표창장을 212건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표창장 발부 건수(9723건)의 2%가량으로, 윤 청장이 직접 수여하는 표창장에만 사진이 들어가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 표창 규정을 준용한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경찰표창 규칙)에는 기관명 및 기관장 직인 등의 위치까지 상세히 나와 있지만,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서식은 없어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정부 표창 규정을 총괄하는 행안부도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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