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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은 적법”…대법 판례 있다

등록 2023-07-06 14:19수정 2023-07-06 14:33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탁공무원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불가’ 민법 조항에 따라 공탁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인됐다. 외교부는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단체’를 설립해 일본 기업 대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정부가 공탁을 강행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창원지법 진주지원 공탁공무원의 공탁 신청 불수리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불수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당시 분쟁은 공동근저당설정등기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발생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사건 원인은 다르지만 쟁점은 비슷했다.

이 사건에서 ㄱ씨는 경남 진주 서부새마을금고에 있는 ㄴ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부새마을금고는 ㄴ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서부새마을금고를 ‘피공탁자’로 해서 채무 잔액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했다.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공탁 할 수 있지만, 신청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변제 공탁을 불수리했다.

ㄱ씨의 불복으로 이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심리를 받았고 불수리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469조 제2항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대신 갚아주고 채권을 가져갈 수 있음)’고 규정한 민법 제481조를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ㄱ씨가 ㄴ씨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이해관계’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ㄱ씨의 권리상 지위나 법률상 이익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일 외교부는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한다며 낸 공탁을 광주지법 공탁공무원이 ‘불수리’ 결정하자 반발하면서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판례는 공탁공무원의 판단 개입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청 서류에서 피공탁자를 특정하라는 취지일 뿐이다.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공탁 실무 편람’을 보면 “처음부터 공탁제도를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까지 공탁을 허용해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공탁관의 심사권에 대해서 심사의 ‘방법’과 ‘범위’를 분리해 살펴야 한다”며 “방법은 간이·신속·획일적 처리를 위해 형식적인 방법으로, 범위는 신청서·첨부서면 내”라고 규정한다. 공탁이 적절한지도 공탁공무원의 심사 범위에 든다는 의미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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