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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진흥재단 정부 광고 위탁은 합헌”

등록 2023-07-06 15:06수정 2023-07-06 15:18

“정부 광고 통합적 관리 필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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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 광고를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1항에 대해 광고대행업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한다. 사실상 광고 대행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는 것이다.

광고대행업체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수주할 수 있게 되어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부 광고의 대국민 정책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 기관을 두지 않으면 광고 유치 경쟁이 벌어져 정부 광고 거래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재단은 민간 광고대행사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언론 진흥과 방송·광고 진흥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된다”며 “재단에 업무를 위탁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실상 정부광고 시장에서의 광고대행을 독점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질서에 비춰 볼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점 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고대행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광고법 10조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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