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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협력사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등록 2023-07-10 18:06수정 2023-07-11 10:10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케이티(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케이티 협력사 케이디에프에스(KDFS) 대표와 케이티 본사 임원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케이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허위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로 케이디에프에스 황아무개(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케이티 임원 등에게 법인카드와 공유 오피스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케이디에프에스의 매출 증대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경쟁사의 용역 물량을 줄여 일감을 몰아 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케이티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아무개(51)씨와 부장 이아무개(52)씨, 케이티텔레캅 상무 출신인 케이디에프에스 전무 김아무개(5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한 뒤 케이티가 계열사 시설관리 업무를 케이디에프에스와 케이에스메이트(KSmate)에 몰아주고, 경쟁 업체인 케이에프엔에스(KFnS)와 케이에스엔씨(KSNC)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황 대표가 용역 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케이티 본사 임원의 가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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