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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경환 대법관 후보 “가족 비상장 주식, 취득 원가에 처분했다”

등록 2023-07-12 14:42수정 2023-07-12 20:19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4년 만에 7배 이상 올라 논란이 인 데 대해, 해당 주식을 모두 취득 원가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가장 매도’는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제출은 피했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들의 비상장 주식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2018년쯤 보육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건물을 구하지 못해 폐원 위기에 놓여 한결에서 건물을 샀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해 주식을 받았다”고 주식 보유 경위를 설명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보육지원재단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결’의 비상장 주식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려졌다. 부동산임대 업체인 한결은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결이 해당 건물·토지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등이 2억원을 출자하고 그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서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마다 평가액이 많이 늘어나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했다”며 “대주주인 조아무개씨가 소개해주는 분에게 (취득 원가로)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와 자녀의 주식 매각 관련 자료 제출은 즉답을 피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회생법원장을 지내면서 재단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한결로부터 받은 소득이 적절한지 △처분했다고 밝힌 한결 주식을 차명관리를 위해 특수관계인이나 친인척에게 양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자료를 요청했다. 서 후보는 “(배우자와 아들이) 현재 외국에 있어서 국세청에 갈 수 없다”면서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회피했다.

서 후보자 과거 판결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서 후보자가 무죄 판결한 미성년자 간음 사건이 5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가 뒤집히며 유죄 취지로 파기된 사례를 들어 “성인지 감수성이 퇴행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현재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고법 재직 당시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했는데, 피고인이 출소 후 4일 만에 재범했다. 피해자가 3명이다”라고 비판했다. 서 후보자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 시작에 앞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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