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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병무청 ‘선착순 입영신청 대행업체’ 고발 방침

등록 2023-07-13 13:52수정 2023-07-13 14:21

처벌조항 담은 병역법 개정도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원하는 날짜에 군입대를 하는 것조차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례비를 받고 이를 대행해주는 시장이 생겨나자 병무청이 대행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병역법 개정에도 나선다.

13일 병무청은 <한겨레>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행정사법과 전자서명법에 일부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르면 이달 중 5개 업체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 고발 결과에 따라서 해당 업체를 통해 입영 대행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처를 검토한다”고 했다.

병무청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입영 신청 대행이 전자서명정보 대여·양도를 금지한 전자서명법, 정당한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겨레>는 복학·취업 일정에 맞춰 특정 날짜에 입대하려는 수요로 인한 경쟁 과열로 개인정보를 넘겨 ‘온라인 선착순 대행 전문’ 업체들을 통해 군입대에 나서는 20대들이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한겨레>가 한 대행업체에서 관련 상담을 받아보니, 대행업체들은 20만∼30만원가량을 수수료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리 입영 신청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아이핀 정보, 휴대폰 번호 등을 요구했다. 업체에서 직접 신청자의 이름으로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해 대신 입영신청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병무청은 비슷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 신설에 나선다. 현재 병역법에는 개인정보를 넘겨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9일에 실시되는 ‘2024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앞두고는 대형 포털에 본인선택 대리·알선·선전 등 게시물 게재 금지를 요청하고, 관련 업체에 대리행위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에 “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들도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대리 입영 신청 시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착순 입영 신청 대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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