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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퇴임 박정화 대법관 “다양화, 정의로운 판결의 첫걸음”

등록 2023-07-18 15:50수정 2023-07-18 19:41

여성·비서울대 출신으로 대법관 된 의미 강조
조재연 대법관(왼쪽)과 박정화 대법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대법관(왼쪽)과 박정화 대법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화(58·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은 18일 퇴임식에서 “헌법기관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인 박 대법관은 이날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박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6년 전, 비서울대이며 여성인 제가 대법관이 된 것도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 때문”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최종심으로서 고심해서 내린 대법원 판결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법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법원에 몰리는 것도 신속한 재판에 장애가 된다”며 “대화와 상호 양보를 통해 각종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사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도 했다.

박 대법관과 함께 2017년 7월 임명됐던 조재연(67·12기) 대법관도 이날 대법원을 떠난다. 조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법적 분쟁의 양상도 질적·양적으로 복잡·다양해졌다”면서 “판사의 수를 적절히 늘리는 한편,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리 절차와 방법, 심급 제도의 운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헌정사상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인 박 대법관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박 대법관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맡기도 했다.

상고를 졸업한 조 대법관은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82년부터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1993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을 맡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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