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등 신원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 지났지만, 단 한 차례도 증명서가 발급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한 아이 돌봄’을 위해 정부가 민간 돌봄서비스도 관리·감독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겨레>가 여성가족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건수는 15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실제로 발급된 증명서는 한 건도 없었다.여가부 관계자는 “신청자가 건강진단서와 육아도우미 활동계획 및 내역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과 정신질환 병력 여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왔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육아도우미를 구하길 원하지만, 지인이나 민간 업체 등을 통해 육아도우미를 소개받고 있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공공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만 가족센터 등 전국 227곳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신원 및 결격 사유 등을 확인·관리해왔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신원확인 증명서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증명서 발급 신청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신원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재량에 맡겨왔다.
지난해 공공 아이돌보미 수가 2만6675명인 점을 고려하면 민간 육아도우미도 최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월 ‘아이 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육아도우미 규모를 약 14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영·유아를 사적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보육하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 및 자격 요건 규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현재 국회에서 민간 시장의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범죄경력, 건강 상태와 같은 결격사유 확인이 가능해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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