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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호강 제방·지하차도 관리부실”…‘중대재해’ 정부·지자체 수사 촉구

등록 2023-07-20 14:41수정 2023-07-20 15:05

중대재해전문가넷 “충북도·청주시·행복청 직접수사
미호강 관리 등 위임한 환경부도 책임소재 짚어봐야”
권영국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국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책임 주체를 가려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20일 오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참사 직후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각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면서 사망자가 1명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사고를 뜻한다. 궁평2지하차도와 미호강은 모두 공중이용시설에 속하며, 이번 참사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0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0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경영책임자에 부여한 법이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책임자에 부여된 ‘관리상의 조치’ 의무는 실무자들이 정해진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는지 점검하고 보고받고 문제를 개선하라는 것”이라며 “이번엔 도로법과 하천법상 안전의무조항이 지켜지도록 제대로 점검하고 조치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사는 충북 청주시 하루 강수량이 250㎜를 돌파한 15일 오전 수위가 높아진 미호강의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미호강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에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사고 원인이 됐다. 중대재해넷은 “미호강 제방이 붕괴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미호강 제방이 붕괴했더라도 지하차도 차량통행을 통제했더라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며 △지하차도 관리 결함과 △강 인근 임시제방 관리 결함이 중첩되어 참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20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범석 청주시장이 20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미호강 임시제방과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책임자’는 누구일까? 하천법상 미호강에 대한 관리 책임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관리 권한을 충청북도에, 충청북도는 청주시에 위임한 상태다. 임시제방 관리 책임 역시 환경부 장관의 위임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으나, 미호천교 공사 사업시행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궁평2지하차도는 도로법상 충북도지사에게 관리책임이 있다.

전문가들은 충북도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지만 ‘권한 위임자’ 역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 변호사는 “권한위임자인 환경부 장관 역시 위임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었는지 수사해봐야 한다”며 “전적으로 권리가 위임됐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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