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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예고 없이 선고일 앞당기면 피고인 방어권 침해”

등록 2023-07-26 11:09수정 2023-07-26 11:2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피고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선고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4억5천만원 상당의 돈과 차를 가로채고 14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경합해 있다며,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로 분리해 선고했다. ㄱ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지난 3월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4월7일로 정했다. 이 사이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3월24일로 바뀌어 수감 중이던 ㄱ씨가 법정에 출석해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ㄱ씨는 공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을 2심이 위반했다며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피고인을 소환하고 검사, 변호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3월24일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변론종결 때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항소심이 ㄱ씨의 여러 범행 사이의 경합 관계를 잘못 판단한 점도 지적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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