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로톡 문제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 변호사 시장의 공공성 등 여러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라며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검찰) 불기소로 (판단이) 다 끝났다. 변협 광고 규정에 따른 징계가 (적절한지에) 관한 처분(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견책·과태료 처분 등으로 징계해왔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이들의 징계 이의신청을 심의 중이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징계위를 소집하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가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이 단계(징계위)가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지하고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충실하게 심리하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