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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임투자 받아 주가조작’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등록 2023-07-27 11:14수정 2023-07-27 11:29

라임자산운용 갈무리.
라임자산운용 갈무리.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한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에스모 전 대표 김아무개(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 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인광(수배 중) 회장 등과 짜고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상자사 에스모를 인수했다. 이후 2017년 8월~2018년 3월 해외 기업과 함께 테슬라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며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워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를 파는 방식으로 577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인수합병에는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됐다.

이 밖에도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에스모홀딩스의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허위직원 급여 2억5500만여원 지급,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9억원 지급, 친인척을 허위직원으로 둔갑, 중국 법인에서 7억3200만원 상당 지급, 회사 돈과 주식 263억여원 임의 사용·담보 대출(특가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조아무개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2400만여원을 자신의 유흥비·생활비로 사용(업무상 배임) 등이 있다.

1심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장 주된 혐의였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57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ㄱ씨는 범행 전체의 공범이 아니고 일부 사기적 부정거래에만 가담했다”며 “매매차익(577억여원)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으로 인한 이익액을 분리해서 이를 입증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에스모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2017년 11월 이전 사용은 무죄로, 이후 사용은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에 더해 허위직원 급여 지급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2심은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다”면서 “설령 주가 부양으로 개인적 시세차익을 얻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 중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 기각으로 2심을 확정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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