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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님인 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대법 “위법증거 아냐”

등록 2023-07-28 11:13수정 2023-07-28 11:48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손님인 척 가장해 음식점 내부 영상을 찍은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영업 방식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사실이 구청에 접수됐고, 구청의 요청으로 합동단속을 나간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음식점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출입한 후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확인하고 촬영했다. 검사는 이 영상을 주요 증거로 ㄱ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법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위생법 22조3항은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 검사, 수거, 열람 등을 하려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 관련 서류를 제시하도록 한다. 2심 재판부는 “특법사법경찰관이 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한 후 그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강제수사’이므로, 사전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수집한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영상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3항에 언급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식품이나 영업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해 촬영을 하고 증거를 수집했을 뿐, 행정조사를 하려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출입이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22조3항의 증표 및 서류 제시의무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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