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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악어 신고’ 영주시에 아프리카 서식 왕도마뱀…길이 70㎝

등록 2023-07-28 12:05수정 2023-07-31 22:26

영주시 “지난달 1m 악어 신고와 연관성 판단 일러”
경북 영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께 이산면 휴천동 한 공장에서 60∼70㎝ 크기의 사바나왕도마뱀을 포획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주소방서 제공
경북 영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께 이산면 휴천동 한 공장에서 60∼70㎝ 크기의 사바나왕도마뱀을 포획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주소방서 제공

지난달 ‘악어 목격 신고’가 있었던 경북 영주시에서 사바나왕도마뱀이 포획됐다. 영주시는 악어와의 연관성에 대해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께 이산면 휴천동 한 공장에서 60∼70㎝ 크기의 사바나왕도마뱀을 포획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획한 도마뱀은 경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 주로 발견되는 외래종인 사바나왕도마뱀은 다 자라면 꼬리를 포함해 약 1.3m 정도로 자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영주에서 발견된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전시 동물이 탈출했거나, 누군가 반려동물로 데리고 있었을 가능성은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을 보면 도입 특성 대목에서 ‘전시 동물 또는 반려동물로 도입’이라고 나와 있다. 미국에서 반려동물로 사바나왕도마뱀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바나왕도마뱀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서 환경부가 자진신고를 받은 불법 밀수 동물들 목록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자료를 보면 사바나왕도마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2급으로 분류돼 있고 상업, 학술, 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수입할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다.

영주시에서 지난달 13일 무섬마을 무섬교에서 1m 크기의 악어로 보이는 동물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지다 보니, 악어와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이 도마뱀을 악어로 오인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당시 신고를 받은 당국은 수색을 벌였지만 악어의 서식 흔적은 찾지 못했다. 환경부는 같은달 23일 “열흘간 정밀 수색한 결과, 악어 및 악어 서식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달의 서식 흔적과 고라니, 너구리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영주시는 안전을 위해 수시로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해 순찰하고 있다.

이번에 포획된 도마뱀이 ‘악어 목격 신고’와 연관돼 있는지에 대해 영주시는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다는 입장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한겨레에 “도마뱀이 악어로 추정된 동물이 맞는지 아닌지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관성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마뱀이 포획된 곳은 무섬교와 10㎞ 이상 떨어져 있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외래종 동물이나, 파충류 등이 나타나면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물건을 던지거나 걷어차는 등의 자극적인 행동은 공격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119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주시 상망동에서 발견된 동물 발자국은 지난달 26일 환경부 조사 결과 폭 7∼8㎝ 이상의 갯과 동물의 것으로 확인됐다. 빨간 원은 발톱이 찍힌 자국. 환경부 제공
영주시 상망동에서 발견된 동물 발자국은 지난달 26일 환경부 조사 결과 폭 7∼8㎝ 이상의 갯과 동물의 것으로 확인됐다. 빨간 원은 발톱이 찍힌 자국. 환경부 제공

지난달 26일에도 영주시 상망동에서 표범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 결과 개 발자국으로 확인됐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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