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의 모습. 8인실 한옥 별채 형태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리산, 내장산 등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 있는 고급 숙박시설을 국립공원공단(공단) 직원들이 일반인들 모르게 공짜로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줬던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전국 8개 생태탐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리산, 내장산 등 5곳에서 모두 14차례에 걸쳐 공단 직원 및 가족들이 예비객실(예약사고나 불편 민원에 대비해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객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퇴직한 직원 등에게 무료로 이용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태탐방원에 예비객실 숙박기록 자체가 없어 직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 사용 내용을 확인했으며, 직원들은 예비객실을 관행적으로 부당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번에 밝혀진 14건 말고 부당사용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장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소백산, 가야산, 무등산, 한려수도 등 8곳에 생태탐방원을 운영하고 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로 빌려준다. 탐방원별로 1채씩 있는 예비객실은 그중에서도 최고급으로 지어진 독채 등으로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은 예약을 할 수 없다.
ㄱ생태탐방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 5명이 6차례에 걸쳐 8인실 한옥 별채를 공짜로 사용했다. ㄴ생태탐방원 원장은 지난 5월 가족 방문 명목으로 8인실을 무료 사용했다. ㄷ생태탐방원은 퇴직한 직원의 청탁을 받고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8인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공원 휴양시설을 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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