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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도 ‘성노예’ 안 써”…일본 억지 확인할 정보공개 소송 제기

등록 2023-08-03 11:10수정 2023-08-03 12:28

송기호 변호사, 외교부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나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줄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성노예’라 표현하면 안 되며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외교부가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최근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송 변호사는 외교부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한국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고 일본에 확인해 주었거나 의사 표시한 내용이 기재된 한국 쪽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며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은 2019년부터다. 일본 외무성은 ‘2019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쪽도 확인했으며 해당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2018년 판에는 위안부를 ‘성노예’로 보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입장만 담겼다면, 2019년부터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 쪽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추가된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에 엄중하게 항의했다. “우리 쪽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었다는 것이었음을 지적”한 것이고 “‘성노예’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 일본의 억지 주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일본 정부에 대한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PR)에서도 일본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송 변호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외교부 결정에 대해 “이번에 공개 청구한 정보는 일체의 교섭 문서가 아니라, 오로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고 확인한 바 있는지에 대한 문서에 국한했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이 정보가 공개돼야 일본의 이런 주장의 진위와 2015년 공동 발표의 실체를 알 수 있다”며 “오히려 외교부에는 전시 ‘성노예’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일본에 명확히 인식시키고 이를 규범화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강제연행의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한 협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고 지난 6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비공개로 진행한 외교 협상 내용의 공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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