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4일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해 사모펀드 자금 출자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새마을금고의 3000억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M캐피탈 부사장 ㄱ씨와 ㄱ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 ㄴ씨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