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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희근 “경찰 개인이 민형사 책임질 일 없게 면책권 강화해야”

등록 2023-08-10 16:49수정 2023-08-10 17:08

경찰청, 민사배상 국가 대상 일원화 방침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 107명을 배치하고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등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연합뉴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 107명을 배치하고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등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물리력을 사용했을 경우 개인의 민·형사 책임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면책규정이 미비해 ‘면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동시에 펼쳤다. 경찰청은 경찰관 개인을 대상으로한 민사 배상 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9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경찰청장 공감 메시지’에서 “흉기 난동 범죄와 같은 상황에서 총기 등 상응하는 물리력을 사용했을 경우 개인의 민·형사 책임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흉기 난동 범죄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이 수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일선 경찰관 글이 화제가 되자, 최근 5년간 경찰관이 실제 민사 배상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청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이날 경찰청은 내부망에 ‘민형사 분쟁 지원’ 관련 카드뉴스도 올려 “최근 5년간 경찰관의 ‘고의적 범행’이 드러난 독직폭행을 제외한 민사 사건 중 개인이 배상한 사례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마저도 경찰법률보험으로 구상금 100%를 지원하면서, 최근 5년간 경찰관이 민사로 실제 배상한 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국가와 경찰관이 공동 피소된 경우에도 국가가 전액 배상하고 경찰관에게 구상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소송 과정 자체가 힘들다’는 일선 반발을 고려해 경찰청은 “민사소송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송 지원도 강조했다.

윤 청장은 경찰관이 민·형사상 공무집행중 대부분 면책을 받아 실제 책임지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알리며 내부를 안심시키면서도, 여전히 “면책 규정이 미비하다”며 면책권 강화 방침을 밝혔다. 윤 청장은 10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공권력을 집행하다 경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 사례가 10건 정도인데, 그렇게 처벌하면서 과감하게 공권력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흉기 난동 상황을 예방하려면 ‘경찰 면책권’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에게만 걸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이는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으로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일선의 형사 책임 부담을 덜어준 데 이어, 경찰관 개인이 손해배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청인이 국가와 경찰관을 같이 민사소송을 걸 경우 경찰관의 정신적 고통이 큰 만큼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가만 상대로 걸 수 있도록 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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