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웨이트 장비를 판매하는 30대 ㄱ씨는 최근 네이버쇼핑에서 사흘간 강제퇴점 당하는 일을 겪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기도 전에 ‘구매 확정’ 버튼을 실수로 눌렀기 때문이다. ‘구매 확정’은 소비자가 배송된 물품을 반품없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정하는 행위로, ‘구매 확정’이 이뤄져야 네이버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준다. 이때문에 대금을 빨리 받기 위해 ‘배송 전 구매 확정’을 요구하는 판매자들이 있다. 네이버는 판매자 쪽 실책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3일 뒤 ㄱ씨 계정을 복구해줬지만, 3일간 손해는 ㄱ씨가 감수해야 했다.
‘웨이트’를 검색하면 추천 사이트를 네이버쇼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쇼핑 누리집 갈무리
지난달 26일 ㄱ씨는 고객이 물건을 배송 받기 전 미리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부당거래’로 분류돼 사전 통보 없이 쇼핑몰에서 강제퇴점됐다. 네이버는 ㄱ씨 고객에게서 ‘실수로 눌렀다’는 설명을 들은 뒤 ㄱ씨 계정을 복구해줬지만, 확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ㄱ씨는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 시 영구 퇴출을 각오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ㄱ씨는 13일 한겨레에 “판매자의 실수가 아닌 구매자의 실수인데도 사전 통보 없이 퇴출시키고, 몇억원의 결제대금을 지급보류하는 건 너무 일방적인 네이버의 갑질”이라며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네이버쇼핑란 노출 여부에 따라 하루 매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이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송 전 구매확정’은 네이버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배송 완료 뒤 ‘구매 확정’ 버튼을 활성화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배송이 시작되면 ‘구매 확정’ 버튼이 활성화된다. 언제든 ㄱ씨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네이버는 “실제 현장에서 언제 배송이 완료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송 시작때부터 구매확정 버튼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구매자 실수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이다”라며 “판매자 중 선의의 피해자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한 별도 대응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3일간 추정 손해액 150만∼300만원은 고스란히 ㄱ씨 몫으로 남았다.
네이버는 “확약서 내용은 처음 네이버쇼핑에서 판매활동을 시작할 때 이미 동의했던 내용들이다”라며 “원활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뿐이다. 매뉴얼상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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