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에 과도한 부담 줄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3-08-17 10:40수정 2023-08-17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