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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전 대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3-08-17 10:40수정 2023-08-17 10:48

법원 “국가에 과도한 부담 줄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의용군으로 참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직후였던 2022년 3월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는 전장에서 다쳐 출국 두 달 만인 2022년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3월20일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유튜버 ㄱ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22일 이 전 대위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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