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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 성추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3-08-17 11:20수정 2023-08-17 11:23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원로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원로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원로 민중미술작가로 손꼽히는 임옥상(73)씨가 10년 전 일어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하 판사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임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인 피해자 ㄱ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공소시효 10년을 앞두고 기소된 임씨는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0여년 동안 임씨는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놨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임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씨 작품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임씨가 성추행 혐의를 시인하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걸린 그림 ‘안경’을 철거했다고 한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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