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원로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원로 민중미술작가로 손꼽히는 임옥상(73)씨가 10년 전 일어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하 판사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임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인 피해자 ㄱ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공소시효 10년을 앞두고 기소된 임씨는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0여년 동안 임씨는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놨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임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씨 작품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임씨가 성추행 혐의를 시인하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걸린 그림 ‘안경’을 철거했다고 한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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