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의 결정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던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 전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4년마다 재임용되는 방식이었다.
당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가족은 총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 2010년 3월 최 전 총장이 법인 이사 겸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아버지가 같은 해 10월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들은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최 전 이사장은 2013년에 사망했다.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최 전 총장이 동양대 총장으로 계속 재직하기 위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2020년에 내렸다. 최 전 총장은 취소 처분 이전에 교육부의 시정요구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요건은 ‘재직요건’에도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위법상태가 이미 종료(최현우 전 이사장 사망)된 이후에 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가 시정요구를 하면 시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어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사립학교법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때’ 등을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에 (이사장이었던)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사후에 위법상태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옛 사립학교법에 따라 최 전 총장은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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