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성매매를 한 울산지법 ㄱ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ㄱ 판사는 올해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을 붙잡았고 추후 ㄱ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같은 달 19~22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 법관 연수에 참여한 ㄱ 판사는 연수 마지막 날 원외연수 일정을 마치고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은 ㄱ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법원행정처 법관징계위원회는 울산지법이 청구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행정처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안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은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게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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