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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로비 의혹을 받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 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혜영)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장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김아무개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처장은 앞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가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제약업체 이사 강아무개씨가 청탁을 대가로 한 여성 사업가 양아무개씨에게 9억원을 건넸고, 실제 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제약업체는 그해 식약처에서 국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5월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양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까지 하기 어려운 데다, 수수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김 전 처장에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