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상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기관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또 법원 내부에서는 형사소송규칙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다. 그는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라며 “그 부분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공탁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지 관련 법 위반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에 다 맞게 행동하고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 성범죄 재판의 항소심을 맡아 지나치게 감형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봤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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