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찰이 다음 달부터 일부 간선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40~50㎞/h으로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도로 상에 있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7시) 제한속도를 30㎞/h에서 40~50㎞/h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간선도로 가운데 제한속도 40~50㎞/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일부는 등하교시간대(오전 7∼9시, 낮 12시∼오후 4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서울 광운초 등 시범운영했던 8개소부터 다음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경찰은 속도 변경 대상이 될 어린이보호구역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사고 위험성이 낮은 도로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려 한다”며 “주민 설명과 경찰 속도 심의, 시설 설치 등을 거쳐야 해 아직 운영될 구역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4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에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벌인 결과, 심야 제한속도시 야간 평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등하교시간 제한속도 하향의 경우에는 등하교시간 평균 속도가 4.35% 줄었지만, 제한속도 준수율이 69.7%가량 크게 떨어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범운영지 초등학교 교사·학부모, 일반운전자 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75.0%, 반대 14.5%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입법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과 함께 교통신호체계 개선도 나서기로 했다. 심야시간대(오전 0~5시)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도로에는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하고, 보호구역 외에도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는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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