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인사청문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의 비상장주식 보유를 뒤늦게 재산 신고한 가운데, 이 후보자와 가족이 3년 새 1억7000여만원의 배당금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에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2267만원 △2021년 2646만원 △2022년 2273만원의 배당 수입을 얻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 김아무개씨는 배당 수입으로 △2020년 3291만원 △2021년 2047만원 △2022년 2087만원을, 장녀는 △2021년 2400만원을 받았다.
장남을 제외한 이 후보자와 부인, 장녀는 가족 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후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해왔지만, 해당 주식의 보유 내용은 공개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29일 ‘임명동의안 제출 즈음해서 알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어 자신과 가족의 비상장주식 ㈜옥산 1000주, ㈜대성자동차 1000주를 새롭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평가액 합계는 9억9천만원에 이른다. 옥산은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회사로 이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다.
이 후보자는 “2000년께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다.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은 보유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예외가 된다. 이 후보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했다”며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자 가족이 비상장주식으로 지난 3년간 얻은 배당소득은 1억269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쪽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옥산으로부터 매년 배당금 1057만5천원을 수령했다”며 “후보자 배우자, 자녀의 지분비율은 모두 동일해 같은 기간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배당금 액수도 모두 후보자와 같다”고 밝혔다. 총액을 따져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 등 4명이 3년간 처가 회사로부터 총 1억2690만원을 받은 셈이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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