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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부산 지하철서 불법촬영 30대 남성 구속…피해자 43명

등록 2023-08-31 06:00수정 2023-08-31 11:40

경찰, 압수수색해 성관계 불법촬영 추가 확인
지난 2월18일 밤 10시57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ㄱ(34)씨가 불법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시시티브이(CCTV) 화면 갈무리.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지난 2월18일 밤 10시57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ㄱ(34)씨가 불법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시시티브이(CCTV) 화면 갈무리.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서울과 부산 지하철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인 지난 22일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ㄱ(34)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ㄱ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모두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차례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역사 시시티브이(CCTV) 100여대 분석, 추적수사를 통해 ㄱ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ㄱ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 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고, 이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 파일 45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ㄱ씨는 동종 전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경찰은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이상동기 범죄’, ‘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은 성범죄 다발 시간대 장소(호선)와 주요 역사에 경력을 배치해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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