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수긍한다”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의 사실이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전주방송)방송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협약서에는 환수 방식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검찰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정 시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전주지법 군산지원)는 “ 토론회에서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광주고법)도 1심 판단을 수긍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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