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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어떻게 판단할까 [포토]

등록 2023-08-31 14:29수정 2023-08-31 14:37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뒤에서 MBC노동조합(제3노조)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뒤에서 MBC노동조합(제3노조) 관계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31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권 전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을 향해 준비해온 입장문을 발표했다. “저에 대한 해임이 정권에 의한 MBC 장악과 공영방송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방송 자유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보수 성향의 MBC노동조합(제3노조) 관계자들은 ‘MBC 경영참사 권태선은 물러가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권 전 이사장을 에워싸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신소영 기자
권 전 이사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신소영 기자

권 전 이사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신소영 기자
권 전 이사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신소영 기자

권 전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권 전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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