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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폭행 혐의 건설노조 조합원 2명 구속 기소

등록 2023-08-31 18:20수정 2023-08-31 18:49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정아무개(26)씨, 문아무개(40)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문씨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시위를 하다가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뒤에서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한명은 전치 2주의 요추 염좌(허리뼈 부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낮 정씨는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200여명과 함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 집회 이후 50여명은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중앙통일선봉대 관계자는 “문씨는 이날 진행된 건설노조 집회에 참여했다가 휘말린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갔던 김은형 부위원장 등 2명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 13일 밤 석방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최철한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집행위원장은 “경찰쪽에서 과잉진압을 했고, 채증이나 증거영상 없이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속 기소될 사안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과잉 수사하는 것은 건설노조 수사에 특진이 걸려 있어 성과내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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