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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노조 간부 1심서 징역 10개월

등록 2023-09-06 20:17수정 2023-09-06 21:59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6일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산하 수도권 지부장 ㄱ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건설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들로부터 모두 7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ㄱ씨는 내부에서 횡령 등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7월 노조에서 제명당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채용 강요 등의 행위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범죄’로 보고 건설현장 갈취폭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0일간 시행한 특별 단속에서 4829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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