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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얼굴 확인만 하면 됐는데…괜히 도주했다 피의자된 20대

등록 2023-09-10 15:07수정 2023-09-10 15:10

서울강서경찰서. 연합뉴스
서울강서경찰서. 연합뉴스

보호관찰 대상자라 경찰에 얼굴만 비치면 되는 일인데, 20대 남성이 지구대에서 도망을 갔다가 붙잡히면서 도리어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9일) 새벽 화곡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연행되는 길에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20대 남성 ㄱ씨가 도주하면서 도주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8시간 만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ㄱ씨를 붙잡아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9일 0시25분께 화곡지구대에서 100m가량 떨어진 강서경찰서까지 도보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지구대 옆에 세워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일 밤 11시께 ㄱ씨는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조회를 통해 ㄱ씨가 B급 지명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ㄱ씨는 보호관찰 대상자임에도 보호관찰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B급 지명수배자가 되는데, ㄱ씨처럼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경찰은 “ㄱ씨가 만 나이로 10대인데다 범죄로 수배된 것이 아니어서 인계 당시 수갑은 채우지 않았다”며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피의자 얼굴 확인만 하면 귀가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이를 충분히 설명했는데 도주를 해서 오히려 도주죄로 조사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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