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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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을 대학생 인턴으로 채용할 때 별도의 공고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아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법조계에 만연한 ‘아빠 찬스’로 특혜성 경력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광주고법 부장판사였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후보자 아들 채용과 관련한 공고·이력서·채용점수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학부생 대상 인턴의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 저희가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앤장이 공식 절차 없이 알음알음 채용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의혹 제기 당시 김앤장은
경향신문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은 채용과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받고, (로스쿨생이 아닌) 학부생은 다른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다른 절차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학부생들도 김앤장 인턴을 할 수 있다’며 마치 통상적인 인턴 프로그램인 것처럼 해명했으나, 결국 공고도 없는 특혜 채용에 가깝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이 채용이 대가 없는 찬스였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 쪽은 “아들이 평소 관심 있던 기업합병 분야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스스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지원해 선발됐다”며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가 오랫동안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민사판례연구회에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한 김앤장 답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