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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정지

등록 2023-09-18 18:57수정 2023-09-19 01:30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권 이사장 후임으로 세운 김성근 방문진 이사는 당분간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8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후임 임명처분의 효력이 존속할 경우 방문진 이사회에는 원래 임명된 이사와 새로 임명된 보궐이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므로 권 이사장으로서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이사가 방문진법이 규정한 9명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방문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방송과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이후 일주일 만에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근 전 문화방송(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방문진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불복한 권 이사장은 자신의 해임과 후임 임명에 대해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권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이 정지됐고 권 이사장은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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