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휴일근로수당조차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은 직장에 출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휴일근로수당조차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관리(HR) 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21~22일 노동자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927명 가운데 136명(14.7%)의 노동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791명(85.3%)는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136명)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가 전체 출근자의 3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스케줄 근무라서(27.2%), 필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직종이라서(16.9%)가 뒤를 이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 발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일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 조사결과를 보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41.9%)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4명(41.9%)은 수당을 받고, 2명(16.2%)은 대체휴가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은 5인 미만 기업(69.7%)이 가장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에서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38.5%나 됐다.
한편, ‘5인 미만 영세기업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2%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