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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감이 필요할 땐 액상대마”…대학가서 발견된 수상한 카드

등록 2023-10-23 15:27수정 2023-10-24 07:19

최근 서울 홍익대학교 내 곳곳에서 발견된 마약 광고 의심 카드. 홍익대 에브리타임 갈무리. 연합뉴스
최근 서울 홍익대학교 내 곳곳에서 발견된 마약 광고 의심 카드. 홍익대 에브리타임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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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달라’는 문구가 적힌 마약 광고 의심 카드가 홍익대에 이어 건국대에서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광진경찰서와 건국대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전 건대 예술문화관 지하 주차장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내용의 카드 형태 광고물이 차량 유리에 꽂힌 채 발견됐다.

해당 마약 광고 의심 카드는 전날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 발견된 광고물과 같은 것이었다. 명함 크기 카드에는 영문으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큐알(QR)코드도 새겨놓았다. 국내법상 액상대마 흡연 등이 불법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카드가 국외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국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처음 카드를 발견한 뒤 학교 직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담당 부서에서 캠퍼스 내 또 카드 광고물이 없는지 파악해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큐알(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구성원들에게 긴급 공지도 내렸다.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 갈무리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 갈무리

신고를 받은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보고 현재 용의자 추적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대학에서 마약 광고물을 뿌린 용의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홍대도 마포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신고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3조7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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