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고 방영환씨가 숨지기 전, 방씨에게 금속 재질의 막대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은 회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성운수 대표 50대 ㄱ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집회하던 방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1m 길이에 달하는 금속 재질의 광고 배너 지지대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방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ㄱ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경찰은 ㄱ씨에게 살인예비 혐의 대신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보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시시티브이(CCTV)와 기존 판례 등을 검토했을 때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혐의를 변경·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 3월에도 회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방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방씨는 201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편법으로 사납금제가 운용됐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해왔다. 방씨가 분신을 한 날인 지난달 26일은 완전 월급제 보장, 그간 밀린 월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277일째 되는 날이었다. 방씨는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분신한 지 열흘만인 지난 6일 오전 끝내 숨졌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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