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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1심 무죄 8개월 만에 검찰 추가 조사

등록 2023-10-25 10:18수정 2023-10-26 02:50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에 대해 ‘(아들의) 독립 생계’를 이유로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지 8개월만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과 아들이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해 왔는데, 곽 전 의원은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자신과 아들 곽아무개씨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 등에 대한 질문에 “(계속) 저하고 무관하다 말씀드렸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주고 2021년 4월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곽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뇌물 등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아들 곽씨가 받은 퇴직금이 과다해 곽 전 의원에게 가는 뇌물이 아닌지 의심스럽지만, 해당 금액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결혼해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였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검찰은 항소하며 아들 곽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아버지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들 곽씨가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 등을 내 준 사실 등을 확인했다.

보석 보증금 대납 의혹에 곽 전 의원은 “제가 구속돼 있고 아내가 2021년도 5월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며 “그래서 아들이 보석 보증금을 내줬고 출소한 다음에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아들이 취업 위에도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고 전세보증금을 지원 받은 것 등에 대해선 “한 두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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