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욕실에 이 슬리퍼 있다면 환불하세요”…납·카드뮴 기준 초과

등록 2023-10-29 17:51수정 2023-10-29 21:18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 판매한 ‘PVC 발포물빠짐 욕실화’(왼쪽),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 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 판매한 ‘PVC 발포물빠짐 욕실화’(왼쪽),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 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국가기술표준원(기술표준원)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천여 켤레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천여 켤레다.

기술표준원은 아성 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바스존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의 유발 가능성이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성 누리집 갈무리
아성 누리집 갈무리

두 제품은 앞서 용인 와이엠시에이(YMCA)가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체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고 한다.

기술표준원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경찰 투입해 언론사 봉쇄…윤석열, 이상민에 직접 지시” 1.

“경찰 투입해 언론사 봉쇄…윤석열, 이상민에 직접 지시”

[단독] 김용현, 군에 “계엄 불응하면 항명죄…대통령 뜻 받들어 명령” 2.

[단독] 김용현, 군에 “계엄 불응하면 항명죄…대통령 뜻 받들어 명령”

구준엽 사별...23년 걸려 이룬 사랑과 “가장 행복”했던 3년 3.

구준엽 사별...23년 걸려 이룬 사랑과 “가장 행복”했던 3년

막무가내 대통령에 국가폭력 떠올려…“이건 영화가 아니구나” 4.

막무가내 대통령에 국가폭력 떠올려…“이건 영화가 아니구나”

‘마은혁 불임명 선고’ 미룬 헌재...절차 완결성 갖추려 신중 행보 5.

‘마은혁 불임명 선고’ 미룬 헌재...절차 완결성 갖추려 신중 행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