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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국가, 5·18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6억원 지급하라”

등록 2023-11-08 17:21수정 2023-11-08 17:41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 1000여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법원은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기준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는 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는 전부 인정하고,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유공자의 상속인의 경우엔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됐다.

피해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연행·구금·수형 피해자는 1일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목숨을 잃은 경우엔 4억원으로 산정했다. 상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엔 최소(14급) 3천만원으로 정하고, 노동 능력 상실률이 5%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씩 더하도록 했다. 노동 능력 상실률이 100%인 경우(장해등급 1∼3급) 3억1500만원을 받도록 했다.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지만, 정부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유사한 선행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했다”며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지만 (5·18)보상법에서 빠졌던 위자료가 기준을 가지고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2021년 8월 헌재 결정 취지와 같이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법무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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