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주요 판결
개인 자유보다 국가·조직 중시
성범죄 관대한 판결도 잇따라
개인 자유보다 국가·조직 중시
성범죄 관대한 판결도 잇따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가운데)이 2020년 1월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법무관 징계 “정당” 판단
국정원 댓글 원세훈엔 “무죄” 국방부 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을 당한 군법무관의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 후보자는 “군인들이 언제라도 자유로이, 일반 법령이 정한 군대 밖의 국가기관의 구제 절차를 통해 불이익의 해소를 시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국군의 조직력은 와해되고, 그로 인한 위험은 전체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징계가 정당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윤석열 검사’가 기소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상고심에서도 조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무죄라는 반대의견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규모가 국정원 차원에서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미미”해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관대한 판결을 내려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2017년 조 후보자는 15살 중학생에게 “연예인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뒤 임신·출산까지 하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 조아무개씨의 재상고심 주심을 맡아 조씨의 무죄를 확정 지은 바 있다. 피해자가 조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카카오톡·편지 등을 근거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성폭력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2008년에는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주한미군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을 해준 적도 있다. 범행 당시 망을 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료 주한미군은 ‘공모 증거가 없다’며 1심의 징역 3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을 맡아 10대였던 피고인들의 자백이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누명을 벗기는 등 엄격한 법 원칙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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