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연합뉴스
이동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의도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내부 조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방통위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받는 방통위 국·과장급 간부 ㄱ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과장급 간부 ㄴ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으려고 소속 공무원들이 2015년 3월 진행하던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 경품 관련 조사’를 같은 해 6월께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총괄국장이었던 ㄱ씨는 3월 조사로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결합상품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와 경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사례를 인지했다. 하지만 ㄱ씨는 조사 도중 과다 경품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중단시켰다. 당시 같이 조사진행을 했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은 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보고하면서도 ‘경품 지급’에 관한 건은 보고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2021년 12월께 진행된 1심에서 “방통위가 3월 조사 중단 후 동일한 조사기준에 따라 진행된 9월 조사에서 ㄷ통신사에 과징금 45억9000만원을 부과했지만, 해당 과징금이 행정소송 판결로 취소된 점에 주목해 결과적으로 3월 조사는 취소될만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9월 조사와 3월 조사는 별개의 조사 절차이고, 행정소송 취소판결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라며 조사 자체를 중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소했다.
지난 2일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조사 중단 지시에 따라 3월 조사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 취소판결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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