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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스토킹 가해자 2㎞ 이내 접근하면 자동 알림

등록 2023-11-20 12:35수정 2023-11-21 07:23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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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가까이 접근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 워치’는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경찰에 알릴 수 있는 기능만 있을 뿐,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는 내년 1월12일부터 보급된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2024년 1월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양방향 알림 스마트 워치’ 도입을 요청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장치와 가해자가 착용한 전자발찌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법무부 관제센터로 위치정보를 송신해 관제센터가 두 정보를 교차해 접근도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현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 워치는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경찰에 알릴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접근을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 현재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알려주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 중 모바일 앱을 개발해 피해자 보호장치 없이도 ‘접근 경고’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국장은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보호장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 법무부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 법무부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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