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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쪽 “거부 뜻 밝혀...유포자 고소 종용”

등록 2023-11-21 10:39수정 2023-11-22 10:45

황씨 쪽 “의혹 계속 제기하면 대질조사 받을 것”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씨가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자, 피해자 쪽에서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당초 황씨가 촬영하는 경우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이런 일들(불법촬영)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씨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시하고 (황씨가) 불법 촬영을 반복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쪽은 황씨가 유포자 검거를 위해 고소를 종용한 뒤, 정작 경찰에 자신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이 변호사는 “6월말께 황 선수가 연락을 해와, 유포자를 빨리 잡기 위해 (유포자를)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피해자로서는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유포자도, 황 선수도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쪽은 “황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한겨레에 “영상 유포자의 자세한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황씨의 측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황씨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은 맞다”고 했다.

피해자 쪽은 영상 유포로 신상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동시에 황씨의 ‘혐의 부인’으로 느낀 비애감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거나 자신이 피해자임이 알려질까 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며 “그런 중에 황 선수가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합의된 촬영 영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느낀 비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 피해자는 (불법 촬영물)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씨에 대해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황씨를 협박하고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ㄱ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황씨는 추가 입장문을 내어 “당사자 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며 “계속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하면 상대 여성과 대질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경찰청은 상대방 동의 없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피의자로 황씨를 지난 18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ㄱ씨는 황씨가 ‘여러 여성과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관계 정립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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