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 검찰이 ‘마약중독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마약 중독 의사는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24일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전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9조를 보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의 이런 지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엄벌 기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정부는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전 없이 처방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통해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중독 전문 치료’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를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사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의 친인척 3명의 명의로 360여차례 처방받고 투약한 걸로 조사됐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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