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구의원 임기중 대체복무 안 돼”…92년생 김민석 의원 패소

등록 2023-11-24 16:04수정 2023-11-24 16:10

겸직 불허에 불복 소송
행정법원서 패소 판결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강서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강서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구의원 임기 중에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4일 오후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2년 12월생인 김 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고, 지난 2월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했고, 공단도 그의 겸직을 허가했었다.

그러나 병무청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유권해석 의뢰에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겸직을 해제하라고 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겸직허가 취소를 통지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3월 불복 소송을 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재상정 의결…야 “인권위 사망한 날” 1.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재상정 의결…야 “인권위 사망한 날”

전한길, 부정선거 근거 묻자 답 못해…음모론을 음모론으로 덮어 2.

전한길, 부정선거 근거 묻자 답 못해…음모론을 음모론으로 덮어

“비싸지만 효과 좋대서”…비급여 독감 치료주사 급증 3.

“비싸지만 효과 좋대서”…비급여 독감 치료주사 급증

초등학교 입학 전 ‘이 습관’ 고쳐라…초등 1학년 전문가의 당부 4.

초등학교 입학 전 ‘이 습관’ 고쳐라…초등 1학년 전문가의 당부

연세대서 일부 학생 ‘윤석열 옹호’ 시국선언…“부끄러워” 5.

연세대서 일부 학생 ‘윤석열 옹호’ 시국선언…“부끄러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